대광법 개정안 국회통과…전주시 "광역교통도시 기반 마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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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주권도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광역교통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돼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 시·군 등과 협력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의 핵심 교통 현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인접 시·군과 연계한 광역교통시설 사업(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0%, 광역BRT 50% 등 국비 지원 가능)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주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전주시가 광역교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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