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의 핵심 현안인 '대광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내에서는 대표 숙원이 해결됐다는 분위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찬성 171표, 반대 69표, 기권 6표였다.
현행 대광법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전주시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과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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