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핵심 현안 ‘대광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퇴장 속에 맹성규 위원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퇴장 속에 맹성규 위원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의 핵심 현안인 ‘대광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지역에서는 법안 처리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3일 상임위(국토교통위) 의결 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여당과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높은 만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대광법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전주시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과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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