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측이 대구·경북(TK) 지역에 게시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14일 판단해 철거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문구를 지역 맞춤형으로 직접 준비했다고 홍보했는데, 선거법을 어겨 게시 하루 만에 현수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 후보 측이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일대에 게시한 현수막 일부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신문고에 해당 현수막이 위법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는데, 대구시 선관위는 일부 현수막의 문구가 적절치 않다고 간주해 개혁신당 대구시당 측에 철거를 요구했다.
전날(13일) 천하람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구시당 관계자들과 직접 현수막을 다는 행사를 진행했다. 게시한 현수막은 △두개의 거탑을 무너뜨릴 시간입니다 대구가 앞장서 바꿔주십시오 △이기는 선택 개혁신당입니다 △고쳐 쓸 수 없으면 바꿔야 합니다 총 세 가지다.
이 중 선관위는 '이기는 선택 개혁신당입니다' 현수막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선거일까지 현수막에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등을 표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어겼다고 봤다.
중앙선관위는 뉴스1에 "선거기간 개시일은 5월 12일부터다. 그 전인 5월 11일까지는 정당 현수막은 게시 가능하다"며 "그 외에 정당에 대한 지지로 비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은 걸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 캠프 측은 현수막 게시 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미리 받았으나 제작 과정에서 현수막 문구가 소폭 수정되며 혼선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뉴스1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개혁신당 대구시당에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교차로 인근에 설치한 정당 현수막 일부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위반해 철거됐다.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현수막 아래 부분이 2.5m 이상 유지되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해당 현수막이 현행법에 위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측이 개혁신당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고, 수성구에서 현수막을 자체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관계자는 뉴스1에 "설치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했더라도 해당 현수막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로 전달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이 후보가 현수막 설치 위반을 세 차례 위반해 강제 철거 조치를 받았으나 과태료가 단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다. 사실상 법 집행이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