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야당 주도·여당은 퇴장

이춘석 의원 "이번 기회에 올해를 '전북소외 철폐' 원년으로"

본문 이미지 - 이춘석 의원(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
이춘석 의원(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은 이날 국회 국토위 소위 전체 회의 표결에 앞서 "1997년 대광법이 시행된 후 28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소외됐다"며 "이 법에 전북도 포함시켜 달라는 게 지나친 요구이냐, 입법체계에 위반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간사와 민홍철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위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대광법은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왔다.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과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 대광법은 대다수 지역에 이익을 주면서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만 소외시킴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광법 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토위 야당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는 만큼 이제는 전북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기회에 올해를 '전북소외 철폐'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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