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

본문 이미지 - 전주자치도 전시의회는 11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자치도 전시의회는 11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가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시 공포를 축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4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인구 64만명의 전주시는 현행 법령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면서 “현재 전주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 전주와 전북의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또 전주시의 하루 평균 통행 차량 27만여 대 가운데 18만여 대가 대중교통 차량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통해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94chu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