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청, 출석 요구 불응한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체포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임금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부산 소재 사업주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개인건설업을 하는 A 씨는 근로자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으며 근로감독관이 수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사업장과 자택을 방문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 씨는 근로자의 임금 8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고소됐으며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을 약속했으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체포됐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들 사업주를 각각 사업장과 자택에서 체포한 뒤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휘 부산 노동청장은 "경기침체로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청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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