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14일 오전 2시 14분께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아산소방서 제공)배수아 기자 '검사 집단 퇴정' 검찰, 성남지원에 '기피신청 사유서' 제출김혜경은 '공모 부인'했지만…법원이 '공범 인정'한 결정적 장면은?이시우 기자 충남 천안 불당변전소 설비 이상으로 일시 정전전기차 충전시설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