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의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이 수년 간 건축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갤러리아 센터시티에 백화점 9층 시설 '지인스퀘어'와 '파크제이드 블루', 야외에 설치된 풍차 조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지인스퀘어는 LX하우시스의 인테리어 제품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운영돼 왔다.
제품 소개와 시공 상담 등을 진행해 판매 시설로 이용되고 있지만 해당 시설이 입점한 장소의 건축물 용도는 공연장이다. 당초 공연장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던 시설을 코로나19 시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시설로 변경해 사용해 온 것이다.
파크제이드 블루도 교육연구 시설로 등록돼 있지만 VIP라운지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백화점 남문 앞 야외광장에 설치된 높이 8m의 대형 풍차 조형물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높이 4 m 이상의 장식탑(공작물)이나 축조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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