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투자해 봐" 12억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6·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통공예 명인인 A 씨는 지난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