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재산신고 누락 "실수…재산상 이익 없어"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올해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수"라면서 다만 "해당 주식을 통한 재산상 이익은 없었다"고 밝혔다.20일 김 시장에 따르면 김 시장의 배우자 A씨는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인 2018년 6월 지인 김 모씨로부터 제안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회사 설립에 900만원을 출자했다.해당 회사는 상가 건물 시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A 씨의 출자금을 포함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