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몰려고"…경남 경찰관 수사 증거 은폐 의혹

무죄 주장 뒷받침할 영상 확보했는데 없다고 허위보고서 작성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경찰 고발…"무죄 추정 원칙 없이 수사"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유죄로 몰기 위해 사건 중요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경위는 30대 남성 B 씨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CC(폐쇄회로)TV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도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B 씨는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지인과의 성매수를 권유하고, 이 중 1명을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조건만남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돌려보낸 뒤에 지인과의 성매수는 권유했었다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A 경위는 2개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결국 B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B 씨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는 CCTV 영상이 증거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은 B 씨와 조수석에 있던 C양 사이에 쇼핑백이 놓여있어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B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B 씨 차량이 찍힌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이었다.

B 씨 측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경위는 B 씨 측 요청으로 해당 영상을 지자체에서 받았으나 수사보고서에서는 ‘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A 경위를 고발한 B 씨 측 문경주 변호사(법무법인 DH)는 “A 경위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B 씨를 유죄로 몰아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일부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A 경위 행위는 B 씨를 송치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서 자신의 원하는 대답으로 유도신문을 해 유죄로 몰아가려 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 원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 경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뉴스1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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