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검찰이 성 매수자인 척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라이브 방송을 찍으며 협박을 일삼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7일 SBS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18일 명예훼손과 주거 수색, 감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성매매 근절 콘텐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성 매수자로 가장해 여성들을 찾아가 카메라를 켠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 씨의 방송 화면 우측에는 후원금 계좌가 떠 있었고, 그는 후원 순위를 올려두기도 했다.
영상에서 A 씨는 성매매 여성의 오피스텔 안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비춘 뒤 "숨은그림찾기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히시는 분께는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릴게요"라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여성을 조롱했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저기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라고요. 예? 안 나오시면 촬영합니다"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에서는 A 씨가 출동한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도 송출됐는데, 경찰이 A 씨에게 "여기 어떻게 왔냐"고 묻자 A 씨는 "저는 성매매 근절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서울 강남과 수원, 청주 등 전국을 돌며 수십 건의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청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성매매 업소 점주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매매 근절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후원을 통해 범죄를 조장하면 시청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우 변호사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플랫폼 차원에서도 이런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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