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간병 아내 두고 외도한 남편에 따지자…시모 "너도 바람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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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장모가 아프고 아내가 이를 간병하는 중에도 여성 BJ 방송을 보고 외도를 저지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으나 시부모와의 관계가 녹록지 않았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시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 '느그 엄마' '느그 아버지'라고 불렀다. 정중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내가 시아버지인데 상관없다'고 하더라"라며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앓는 소리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용돈을 드렸다. 옷 사거나 병원 치료비로 쓸 줄 알았는데 그 돈을 고스란히 적금에 붓더라"라고 주장했다.

남편은 더했다고. 어느 날 남편이 전셋집을 빼서 땅에 투자하겠다고 해 말렸지만 소용없자, A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다. 절대 돈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석 달 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A 씨 몰래 시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시부모는 "부부가 한 몸이니까 같이 해결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

A 씨가 분노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가 암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놓고 병원에서 숙식하며 친정엄마를 간병했다"라며 "그런데 남편이 연락이 안 되더라. 애들 때문에 설치해 둔 홈캠을 보는데 남편은 상의를 탈의한 채 맥주를 마시면서 컴퓨터를 보고 깔깔 웃더라"라고 회상했다.

장모가 아프고 아내가 간호하는 와중에 남편은 여자 BJ 방송을 보며 별풍선(후원금)을 쏘고 있던 것이다. A 씨가 "네가 인간이냐"고 화내자, 남편은 되레 "왜 감시하냐"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노래방서 도우미 불러 50만원 결제…시모는 '너도 바람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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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냉전 상태로 지내던 중 남편과 또다시 연락 두절됐다며 "홈캠까지 꺼져 있었다. 말도 안 된다 싶어서 다른 간병인한테 어머니를 맡겨 두고 집에 가봤더니 만취한 채 자고 있더라.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노래방에서 50만 원을 결제했다"고 황당해했다. 남편은 "여자랑 노래만 불렀다"는 구차한 변명만 내놨다.

참다못한 A 씨는 아들 좀 대신 혼내달라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연락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자가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아내가 없으니까 괜히 딴 데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고 아들을 옹호했다.

A 씨가 "어머니, 성매매는 불법이다. 이거 고소하면 남편 처벌받는다"고 따지자, 시어머니는 "그럼 너도 어디 가서 한 번 바람피우고 와라"라고 막말까지 했다.

결국 A 씨가 이혼 소송을 언급하자, 시어머니는 "애까지 낳은 사이에 무슨 이혼 소송이냐. 차라리 합의이혼 하라"고 종용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그러면 내가 너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금 2000만 원 돌려줘라. 2년 전에 시켜준 라섹 수술비도 다 갚아라. 이런 일로 이혼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부부 절반이 이혼한다. 이건 이혼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온갖 외도 저지르고 사과조차 없는 남편인데 이혼도 시어머니 허락 받아야 하냐"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하는데 시어머니 허락을 왜 받냐. 전세금 2000만 원 갚을 의무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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