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챙긴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간부 A 씨(50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 추징금 561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 낙찰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용역업체 등 9곳으로부터 5640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속해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5640만 원에 달하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직장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과 해경 등 수사기관은 A씨 외에도 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용역업체 간 유착관계를 통한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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