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 금품 주고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용역업체 대표, 재판행

본문 이미지 - 국립해양조사원  전경
국립해양조사원 전경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와 용역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A씨와 뇌물 공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B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 낙찰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여러 용역업체들로부터 상품권, 현금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용업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실제 국립해양조사원의 용역 사업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또 용역사업 참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문 기술자격증을 소유한 기술자들에게 명의를 빌려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뒤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기관이 발주한 용역 사업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오는 22일, B씨는 내달 7일 각각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해경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A씨 외에도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용역업체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관측, 수로측량 등을 실시하고 바다의 지도인 해도 제작 등을 수행하고 있다.

ase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