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리딩방 등에서 무분별한 불법 투자자문 피해가 커지며 가상자산 자문·평가·공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유형·위험도에 따른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규율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명에 달하는 한국의 거래 인프라는 성공적"이라며 "다만 리딩방, 유튜브를 통한 투자 권유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문·운용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규제 공백으로) 제대로 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상자산 자문과 평가, 공시업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뒤 사업을 영위하는 '등록제'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채 교수는 "불법 자문에 대한 법적 처벌,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광고 수익이 목표인 유튜브 기반의 유사자문업은 이해 상충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 자문과 평가, 공시업 모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자문업은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리스크 설명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평가업은 정부에 등록된 기관만 공적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방식과 항목 기준을 통일해 가상자산 등급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는다.
채 교수는 "지금은 누구나 공시 정보를 올릴 수 있어 정보의 진위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시업의 경우 공시 책임자를 실명 공개하고 정기·수시 공시를 구분해 법 위반 시 제재 조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 통합공시체계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도 가상자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시장의 성숙도가 많이 커졌다"며 "다만 한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리더'로 주목받다가 순위가 밀려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일정이 앞당겨진 상황에서 선거와 연동해 정책에 속도를 낼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며 "자금세탁,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기업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