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 수천만원 챙긴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5년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간부 A씨(50대)에 대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561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 낙찰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여러 용역업체 등 9곳으로부터 564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러기 생활에 순간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퇴직한 선배 공무원과 업계 사람들을 만난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며 "업계 관계자에게 받은 금품 중 일부는 대가성이 없는 것도 있고, 업무 관련성이 희박한 것도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30년 이상 쌓아온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벌금과 추징금, 징계 부과금이 부과되고 퇴직금에서 손실 입게 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양조사원은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곧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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