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월27일 선고…오 군수 "고소 후회, 선처해달라"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2023년9월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2023.9.14./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2023년9월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2023.9.14./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적대적 정치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며 “이미 강제추행 사실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판단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소할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으나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된다.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성급한 마음이 앞서 고소·고발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민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은 너무 많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 27일 열린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 군수가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를 맞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오 군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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