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적대적 정치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며 “이미 강제추행 사실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판단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소할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으나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된다.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성급한 마음이 앞서 고소·고발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민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은 너무 많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 27일 열린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 군수가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를 맞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오 군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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