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한 40대…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 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이날 법정에서 A 씨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