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재차 징역 1년 구형

오 군수, 무죄 주장…8월21일 선고

본문 이미지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9월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무고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3.9.14./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9월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무고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3.9.14./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징역 1년의 구형을 마치고 지난 2월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공판 전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다시 심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이날 다시 구형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 A씨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이날 A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간 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8월21일로 잡혔다.

jz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