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기소된 무고 혐의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했다.
오 군수는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열심히 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은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으나 오 군수 측의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오 군수는 지난 7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뒤 지난 12일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군수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상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들의 (범행 부인) 주장에 따랐던 것”이라며 “이 점 참고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데 종전에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률상 주장했던 부분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이 오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4월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오 군수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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