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영상 찍자" 남편 요구…핸드폰엔 아내 알몸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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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부부관계 하는 장면을 찍고 싶다고 요구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몰래 이를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지난 7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A 씨는 남편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고 크게 맞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으나 결혼 후 남편이 "이제 부부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고. 남편의 요구는 "성관계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연애 때는 아무 얘기도 없던 남편이 이제는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제일 처음 제안한 것은 부부관계 하는 장면을 사진 찍자는 거였다고. 깜짝 놀란 A 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남편은 "당신 얼굴은 안 나오게 잘라서 찍을게. 몸만 찍을게"라며 재차 요구했다.

A 씨가 "그러다가 휴대전화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휴대전화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휴대전화를 주워서 복구시키면 그 사진 다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남편은 "사진 하나만 찍자"고 어린애처럼 투정 부렸다.

A 씨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그러면 녹음하는 건 어떠냐. 녹음했다가 나중에 들으면 색다르고 새로운 자극이 올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은 "사진 하나만 찍자", "녹음 한 번만 하자", "영상 한 번만 촬영하자", "실루엣만 보이는 것도 괜찮으니까 호텔 가서 커튼 쳐놓고 우리 얼굴은 제대로 안 나오게 찍어보자" 등 요구를 끈질기게 이어갔다.

A 씨가 "차라리 다른 코스튬 플레이한다고 하면 다 맞추겠다.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 안 된다. 계속 이러면 당신과 성관계 아예 안 할 거고, 더 심해지면 이혼할 생각도 있다"고 경고한 끝에야 남편의 요구가 멈췄다고 한다.

남편 핸드폰 속 '숨겨진 폴더' 정체…"내 몸 관찰하듯"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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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변호사' 갈무리)

문제는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호텔에서 부부 관계를 했다. 근데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띵~'하고 알람이 울렸다. 느낌이 싸했다"라며 "그 순간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방금 남편과 한 성관계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숨겨진 폴더'가 있는지 검색하고 남편이 평소에 쓸만한 비밀번호를 눌러봤다"라며 "그동안 나와 함께 여행 가서 성관계한 거나 성관계 이후에 옷 안 입고 바로 잠들 때도 있는데 그 나체를 찍은 사진도 수두룩했다.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었다"고 충격받았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설마 이게 어디 올라간 건 아닌지,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라며 "바로 남편 휴대전화 들고 도망치듯이 친정에 왔다.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이혼도 하고 싶다. 어딘가에 유출됐을까 봐 너무 불안한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된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찰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급 받아서 포렌식 할 거다. 그러면 어디에 유포됐는지도 파악될 거다. 조속하게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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