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법 '주52시간' 빼고 패스트트랙行…생산촉진세제도 도입(종합)

"반도체법, 국힘 몽니에 진척 없어…180일 지나면 처리"
"생산촉진세제로 탄소중립 산업 지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는 빼고, 보조금 지원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도체특별법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반도체특별법은)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상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진 의장은 이날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전략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에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를 비롯해 재생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에 필수적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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