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측 서면 질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국회가 해당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현직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를 질의하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되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 또한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즉시 이행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