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우의장, 회신 공개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과 마찬가지 헌법상 의무"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을 기속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측 서면 질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국회가 해당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현직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를 질의하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되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 또한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즉시 이행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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