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박제철 기자 = 한국해상풍력이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송전선로 양육점 유치를 대가로 해외여행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북 부안군 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안군 고압(345㎸) 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전주지검 앞에서 회견을 열어 "검찰은 1인당 994만 원짜리 해외 관광을 지원한 한국해상풍력과 서남권 민관협의회 사이에 벌어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대위 주장에 따르면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고창·부안 해안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신정읍~신계룡 변전소 간 345㎸ 송전선로 약 115㎞ 구간에 송전탑 약 250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 등이 출자한 한국해상풍력이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 접지점 부안을 포함해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완주 등 전북 주요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탑 건립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반대위는 "송전탑이 지나는 경과 대역 주민들은 설명회가 시작되고 나서야 송전선로 계획을 알았다라며 "지역 사회의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민관협의회 결정으로 양육점 유치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대위 "이런 상황에서 한국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1인당 994만 원을 들여 8박 10일간 대가성 해외여행을 지원했다"며 "일정 대부분이 견학과 무관한 관광지 방문으로서 이는 명백한 해외 관광성 외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대위는 이날 회견 뒤 한국해상풍력과 민관협의회 위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선진지 견학은 과거부터 지속 진행해 오던 것으로 지역 주민과의 공동 학습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여행 일정에 현지 문화답사가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반대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지역의 오해를 증폭시키고 주민 대표 등 관계자들의 진정성에 상처를 주는 부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반대위가 주장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반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했다"면서 "기자회견을 빌미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보도한다면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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