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촌 공동체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김슬지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본문 이미지 - 김슬지 전북자치도의원.(의회제공. 2025.4.8/뉴스1
김슬지 전북자치도의원.(의회제공. 2025.4.8/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농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김슬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지사가 농촌 공동체 조직화, 교육·컨설팅, 돌봄·문화 서비스 연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협력 촉진,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에 포함됐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협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도 도입된다.

김 의원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외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공동체 중심 생활 서비스가 자리 잡고 전북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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