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달 말 수지중앙공원 보상계획 공고…7월 협의매수 시작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LH가 보상업무 대행
이상일 시장 "시민 힐링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

본문 이미지 - 수지중앙공원 위치도.(용인시 제공)
수지중앙공원 위치도.(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 계획을 이달 말 공고하고 7월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사업계획(수지중앙공원)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이달 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 개최·감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수지중앙공원은 축구장 73개 크기인 51만 8047㎡ 규모로 만들어진다. 이곳엔 자연 맞이 맨발길, 댕댕숲길, 꽃누리길, 솔멍숲길, 활력숲길 등 4㎞에 달하는 5개의 테마 숲길을 포함해 파크골프장, 모험놀이터 등 운동시설과 놀이·휴게 공간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올해 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숲과 자연, 운동시설이 잘 갖춰진 수지중앙공원에서 힐링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지중앙공원은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에 걸쳐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다 약 2만 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도 높다. 추정 보상비만 19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앞서 2022년 LH와 공공토지 비축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시유지를 제외한 51만 2959㎡ 규모의 공원 부지를 순차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토지은행)은 연평균 5% 이상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사업 용지를 LH 토지은행이 선매입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 토지은행 기금으로 대상지를 미리 확보하면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어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협약에 따라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해 시의 가용재원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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