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강원 화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그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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