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운전으로 5번을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건과 관련한 승용차와 차키를 몰수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1시 43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의 한 도로 약 2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5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 또 의무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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