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금 주세요" 새벽 음주 운전 50대…4번째 음주에도 2심서 감형

법원 “범행 전과 약 10년 전인 점 등 양형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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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새벽 강원 태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그대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면서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10월 음주 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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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단순히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따지려고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내려진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가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동종 범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5년경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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