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뒤편 주차" 황당 손편지…작성자에 '사과문' 게재 요구

아파트관리소 "불법 메모지 부착" 경찰 고발 시사
그냥 넘겼던 탑차주 "좋은 이웃들·아파트인데 속상"

본문 이미지 - 아파트 입주민이 화물차 주차 금지를 당부한 내용의 손편지.(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입주민이 화물차 주차 금지를 당부한 내용의 손편지.(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된 화물차에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를 요구하는 손편지를 붙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측이 편지 작성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몰상식한 광주 북구 어느 아파트'라는 제목과 함께 아파트 입주민이 화물차에 붙여둔 편지가 올라왔다.

이 아파트 주민은 손편지로 "존경하는 화물차 차주님. 아파트 입구 쪽은 우리 아파트의 얼굴입니다. 또한 사는 집입니다"며 "차를 주차할 경우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어 화물차에 붙였다.

또 "차량 소유자 회사나 공장, 물류창고에 주차해 놓고 오시면 더욱더 감사하다"고 요구했다.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는 "난 차주가 아니고 지나가다 봤는데 탑차가 가장 바깥쪽에 예쁘게 주차돼 있었는데 차 앞유리에 저런 게 붙어있다. 황당하다"고 게시 사유를 설명했다.

주차금지 편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뭐가 창피하냐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아파트를 가도 화물차나 탑차는 주차돼 있다. 전혀 문제 없다"는 등의 반응과 "큰 차들은 화물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다"는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아파트 입주민이 화물차 주차 금지를 당부하자 내부게시판에 부착된 당부사항.(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5.4.11/뉴스1
아파트 입주민이 화물차 주차 금지를 당부하자 내부게시판에 부착된 당부사항.(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5.4.11/뉴스1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긴급 공지사항'를 아파트 곳곳에 부착했다. 손편지를 쓴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취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아파트 내에 주차돼 있는 입주민 소유 탑차에 근거없는 불법 메모지를 붙이는 사례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편지 주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차량손괴죄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관리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월권행위로서 금지돼야 할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탑차에 근거 없는 불법 메모지를 붙인 입주민은 차량 소유주의 고발조치 전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각 동별 게시판에 부착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손편지를 보고도 참고 넘겼던 탑차주 측은 주차 논란을 뒤늦게 알고 상황을 설명했다.

탑차주 측은 "차는 아파트에 정식적으로 주차 등록을 한 차량으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새벽에 출근하는 신랑은 본인이 좁게 내리더라도 옆 차가 타고 내리기 쉽게 항상 배려 주차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곳에 이사와서 수년째 거주 중인데 이웃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왕래하며 먹을 것을 나눠 먹는 등 모두 좋은 분들이고 정감 있는 아파트"라며 "그래서 편지에 더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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