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 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날 법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이 반성과 속죄를 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 씨 측은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 범행'이라며 1심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A 씨는 작년 7월 10일 오전 2시 51분쯤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 씨(40대·여)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주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B 씨를 알게 돼 지난 2023년 10월부터 교제해 왔다. 그러다 A 씨는 작년 7월 9일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튿날 B 씨가 근무하던 주점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안 결과 B 씨가 입은 자상만 6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돼 검찰 공소장엔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 씨 범행을 계획적이라고 판단,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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