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군용 소총으로 겨누고 방아쇠까지 2차례 당겨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도 유지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종전에 다수 전과가 있고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작년 3월30일 오후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지인 B 씨(66)를 찾아가 "죽이러 왔다"며 미리 챙겨간 소총으로 B 씨를 겨냥한 뒤 방아쇠를 2회에 걸쳐 당겼다. 그러나 당시 A 씨 총에선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직후 B 씨와 그 자녀가 힘을 합해 A 씨를 제압하려 하자, A 씨는 전기충격기를 꺼내 이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A, B 씨 두 사람은 3년 전쯤부터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총기와 실탄 2발을 압수했다.
해당 총기는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는 총으로서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한 카빈 계열 소총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총기를 사망한 지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소총을 이용한 것이며, 살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배낭에서 소총을 꺼내 들고 '죽이러 왔다'고 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를 들었단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에서도 해당 모습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작년에 지인의 음주 운전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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