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차명 업체로 구청과 1800만 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주소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대구 중구청과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다. 또 실제 사는 곳이 북구인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배 전 의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반면 주민등록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받는 등 생활 편의를 위해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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