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대낮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21일 오후 5시 4분쯤 강원 정선의 한 장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상태로 약 4분 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출동 당시 A 씨 자택 주차장은 꽤 넓었지만 그의 차량은 엉망으로 주차돼 있었다. 또 경찰관이 A 씨에게 ‘어디에서 술을 마셨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다시 경찰관이 ‘집에서는 술을 더 안 드신 거에요?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무신 거에요?’'라고 질문하자 ‘응’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A 씨 측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의 차량을 출차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엉망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면 '술을 마셔서 빼줄 수 없다'고 변명하기 위해 주차 후 집에서 급하게 소주를 들이마셨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0분 가량 경과한 이후 측정된 수치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 여부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진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마취 상태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음주측정 현장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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