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금고 운용 보고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고 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러한 사실은 김 위원장이 전북자치도의 금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전북자치도가 금고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금고운용 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의회는 전북자치도 재정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 1금고인 농협중앙회는 일반회계 8조7000억원, 2금고인 전북은행은 기금과 특별회계 2조를 맡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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