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인형·이진우, 혐의 부인…"사전 모의는 창작 소설"

여 "'비상계엄 선포 의지' 사전에 들었지만, 실행엔 관여 안 해"
"상부 지시에 따라 명령 수행…거부했다면 항명죄" 주장

본문 이미지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물 체포 및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다.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 다른 사령관들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이를 거부했을 시 항명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듣긴 했지만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군 권력 정점에 있어 계엄 가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며 "명령 선포 직전 이틀간 휴가를 다녀오고 핵심 참모 중 하나인 대령급 실장을 교체한 건 계엄 선포 및 실행 일자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물을 체포해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 측 공소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방첩사는 체포 인원을 수방사 미결 수용실로 이송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동원 후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등 실무진이 피고인의 말을 오해하고 경찰의 증원 요청을 출동에 활용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이 전 사령관 측도 여 전 사령관과 유사한 논리를 폈다. 국회에 출동한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건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생중계를 통해 알게 됐으며, 그 전에 대통령, 장관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이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군검찰의) 창작 소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취임식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거다. 군도 안 따를 것이다'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또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선포 이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고 해 국회 방호 임무를 수행하려고 출동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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