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확정되면 '명예 제주도민' 박탈

'명예 도민증 수여 조례 개정안' 제주도의회 통과
수여 취소 사유 구체화…"명예 도민 위상 높여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명예 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제43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전체 45명)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던 명예 제주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명예 제주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사실상 이는 한 대행과 이 전 장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회의원 등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의 명예 제주도민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에 국가폭력 사례인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 점도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 중 하나다.

일찍이 오영훈 도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1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 제주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과반 의석(45석 중 27석)을 가진 도의회 민주당은 이후 이번 개정안을 중점추진조례안으로 채택해 신속 처리해 왔다.

대표 발의자인 임정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명예 제주도민증의 위상과 신뢰를 도민 눈높이에 맞춰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66명 12월 27일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명예 제주도민증을 받은 2454명(도외인 2304·재외동포 24·외국인 126) 중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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