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8일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사전검토를 통해 공모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 사전 보고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을 발의한 차현민 의원은 "국·시비를 확보하는 만큼 일정 비율 구비를 매칭하는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실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수성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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