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누수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갈등을 빚다 입주민 등 다수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모욕한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2월 28일 오후 6시 17분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B 씨(54)에게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이야' '나 협박하냐'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입주자 대표 B 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원주지원)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피해자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피고인이었던 점과 당시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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