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 시 '임차인 상환능력' 고려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

본문 이미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HU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HU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6월부터 보증 한도 산정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이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 원까지 보증 가능하다.

공사는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를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달 중순쯤 홈페이지 내에서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병태 공사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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