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소풍 안 간대"…충북 현장체험학습 줄취소에 아쉬움 한가득

학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책임 인정 법원 판결 여파
"다시 없을 추억인데" vs "법적 보호장치 마련돼야"

본문 이미지 -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현장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충북의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꺼리고 있다.

청주 A초등학교는 이달 말을 전후로 진행하려던 학년별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고 교내 체험학습으로 대체했다.

처음 이 초등학교는 하루 일정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취소하고 이달 21~28일 드론, IT스포츠 등의 교내 디지털교육으로 변경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현장 체험학습 대신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신청해 최근 확정했다"며 "선생님들이 리스크를 안고 굳이 현장 체험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청주의 B초등학교는 1학기에 계획한 학년별 현장 체험학습뿐 아니라 6학년 수학여행까지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아예 취소해 버렸다.

이 학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있고 현장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일부의 건의가 있어 논의 끝에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정한 청주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20곳이다. 보류한 학교도 초등학교 4곳이 있었다.

또 하루 일정의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한 학교는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0곳 등 34곳이었고, 보류한 학교도 초등학교 7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선 학교들의 현장 체험학습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학생과 초등생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지금 아니면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추억인데, 그런 기회를 학교 결정만으로 아이들에게서 뺏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일부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학습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아이들과 부모들 얘기도 함께 듣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현장 체험학습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지난 2월 20~27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불안감의 정도' 질문에 전체 응답자(107명) 83.0%가 '매우 불안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수립된 충북교육청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대책 충분한가' 질문에는 전체 73.6%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지 않다'도 25.5%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하고, 현장 체험학습지원비를 교내 방문형 현장 체험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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