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본문 이미지 - 부산 영도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문. (부산 영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영도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문. (부산 영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은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기재 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많은 분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와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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