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서구가 저소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현재 부동산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3개 기관 중 1곳에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고 있다.
이 같은 보증료 반환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면서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청년은 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7500만원이면서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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