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계속…최대 30만원

본문 이미지 - 인천 서구청사/뉴스1
인천 서구청사/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서구가 저소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현재 부동산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3개 기관 중 1곳에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고 있다.

이 같은 보증료 반환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면서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청년은 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7500만원이면서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