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김도엽 기자 = SGI서울보증보험이 다음 달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험료율을 인상한다. 이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판매하는 3개사가 모두 보험료를 인상하는 셈이다.
SGI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율을 기존 0.183%에서 0.229%로 인상한다고 26일 공지했다. 비아파트는 기존 0.208%에서 0.260%로 올린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과다 채무 등으로 집을 매각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때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 수수료율이 0.229% 적용되면 보험료는 22만9000원으로, 기존 수수료율 0.183%를 적용한 보험료 18만3000원보다 연간 21.2%, 4만6000원 인상된다. 1억 원짜리 비아파트 보험료는 26만 원으로 인상 이전보다 연간 5만2000원 오른다.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할인·할증이 0~30% 적용된다. LTV는 선순위채권총액에 임대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LTV가 60% 초과하고 80%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할인·할증이 없다. LTV가 50~60% 이하인 경우 20~30% 보험료가 할인되고, 80%~100%인 경우 보험료가 20~30% 할증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 원 아파트의 LTV가 50%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30% 낮아져 연간 15만300원이고, LTV가 9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29만7700원까지 높아진다.
한편, 이달 초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0.04%에서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0.04~0.18%로 차등 적용했다. 또 지난 2013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출시 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오는 3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로 개편한다. 전세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최대 37%까지 보증료를 인상되는 셈이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판매하는 3개사가 모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셈이다. 이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아지고,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보증건에 대해 보증료를 올 것으로,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등 여파로 보증보험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보증보험사들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이 많아짐에 따라 보증료를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상품별 실적에 따라 주기적으로 요율조정을 하고 있으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같은 배경에서 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상품운용을 통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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