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청신호' 이재명 '불소추특권' 불씨 여전…법조계 "전례 없어"
선거법 상고심 진행 해석 분분…이재명 "재판 정지 다수설" 주장
"문헌 충실해 기소만 금지" vs "취지 고려해 재판도 정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