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죠.
(서울=뉴스1) 윤다정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할 가능성을 놓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서 짊어지고 있던 '사법 리스크'의 무게는 다소 덜어낼 수 있게 된 모양새다.
다만 검찰이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예고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조기 대선이 실현되더라도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국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가'를 둔 논란의 불씨는 남은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당초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공지를 통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려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고 법리 검토가 개시되려면 최소 51일이 필요해 대선일 전 대법원 결론까지 나올 가능성은 작다.
다만 이 대표 당선을 가정했을 경우 '대선 이후 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사실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크게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문헌에 충실해 기소만 금지되며 형사재판은 가능하다는 의견 △형사법정에 현직 대통령을 세우지 말라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고려해 재판 진행도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나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존 학계 다수 견해는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도 금지된다는 것"이라며 "기소 이후 형사재판도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할 만한 어떤 학문적인 문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법의 쥐치를 고려하면 넓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84조는 이런 상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명목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지만 다수설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 역시 "논란이 될 수 있고 정론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례도 없어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소추특권은 소추만 면제된다고 보기보다도, 대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형사적인 특권"이라며 "어떤 형법적 죄책을 현직 대통령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봤다.
반대로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불소추특권) 규정은 검사가 대통령을 흔들지 못하도록, 즉 대통령으로 있을 때 소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며 "이미 소추한 뒤 대통령이 됐더라도 형사재판 심의를 계속해야 하고, 그 재판 결과로써 공무원 자격이 없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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