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학개미 멘토' 존리 전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판결
'동학개미 아버지'로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당국에서 내린 직무 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이해상충 관리의무 △부동산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등 3가지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