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29일 압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 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다"며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나'라고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인식의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다.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온다"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이미 이 재판은 2심까지 270일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909일이나 걸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서만 7번 법원 송달 서류를 미수령했고, 6번 재판에 불출석했다. 기일 변경 신청은 5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2번이었다"며 "대법원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카오스’를 신속히 결자해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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