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연합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지난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긴 뒤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